자동차보험의 필요성 및 구성 총정리

    자동차보험 / / 2023. 6. 27. 14:15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가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은 자동차 소유자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종류

     

    🔹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개인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입니다. 개인이 주로 일상적인 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 업무용 자동차보험은 기업이나 사업체에서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입니다. 업무용 자동차는 회사의 업무 활동을 위해 주로 사용되며, 이에 따른 특정한 보장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차량, 택시, 버스, 화물차 등과 같이 수입이 발생하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입니다. 영업용 자동차는 일반적인 개인용 자동차와는 다른 운영 환경과 위험을 가지므로, 이에 맞는 보장 조건과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 이륜 자동차보험은 오토바이, 스쿠터, 스노우모빌 등과 같은 이륜차에 대한 보험입니다. 이륜 자동차는 보통 자동차와는 다른 특성과 운행 환경을 가지므로, 이에 맞는 보장과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 농기계 보험은 농업에서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에 대한 보험입니다. 이는 농업 활동에 필요한 트랙터, 경운기, 비료 스프레이어 등과 같은 농기계에 대한 손해를 보호하고 보상합니다. 농기계는 농업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예기치 않은 사고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구성 파악하기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책임보험과 동시에 피보험자(자동차 소유주) 자신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장을 포함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로 인한 타인의 손해와 자신의 손해를 보호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타인을 위함)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본인을 위함)
    -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의무가입 대상자 및 차량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자이거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자동차를 대여 또는 임차한 사람 등을 포함합니다.

     

    🔹 필수 가입 보험  : 책임보험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보험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차량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제재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명령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증명 가능한 자동차보험 가입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또한, 해당 지역의 관할 담당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및 과태료

    자동차보험에 가입 의무가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량 종류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과태료: 최소 3천원부터 최대 3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차량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1.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

    해당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며,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입니다.

     

    2. 교통사고로 인한 중과실치사죄

    해당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중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3.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해당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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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law.go.kr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26&ccfNo=2&cciNo=2&cnpCls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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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 대인배상

    대인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의 상해 및 사망이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인배상 종류

     

    대인배상Ⅰ: 내 차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이 경우, 사망 또는 후유장의 경우 1인당 1억 5천만원이 한도이며, 부상의 경우 1인당 3천만원이 한도입니다. 대인배상Ⅰ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대인배상Ⅱ: 내 차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대인배상Ⅰ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보험의 한도는 1인당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내 차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제공합니다.

    사고 당 2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2천만원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신이 상처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사망: 1.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에서 선택 가능

    부상: 1.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에서 선택 가능

     

    🔹 자동차상해(고보장)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신이 상처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사망: 1억원, 2억원 중에서 선택 가능

    부상: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에서 선택 가능

     

    🔹 무보험자동차상해

    무보험 자동차나 뺑소니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 최대 2억원까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 자기차량손해

    자신의 차량이 자신의 잘못으로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선택적 가입)

     

    🔹 긴급출동서비스

    각 보험사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며,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교체 및 펑크수리, 잠금해제, 비상구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견인 거리가 10km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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