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보장범위 및 유의사항 정보 확인

    실비보험 / / 2023. 6. 28. 16:44

    4세대 실비보험 보장범위

     

    🔹 기본형 실비의료보험 (급여 실비의료비 보장)

     

    종목  보장내용 가입금액(만원)
    상해 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 또는 처방조제를 받은 때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질병 급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 또는 처방조제를 받은 때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특별약관 (비급여 실비의료비 보장)

     

    종목  보장내용 가입금액(만원)
    상해 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치료 또는 처방조제를 받은 때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질병 급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치료 또는 처방조제를 받은 때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3대
    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 치료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때 연간 350만원(50회 한도 / 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연간 250만원(50회 한도)
    자기공명영상진단 연간 300만원 한도

     

     

     
     

    실비의료비 청구대행 서비스

     

    실비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는 소비자가 실비의료비 보험을 2개 이상의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 서류 제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실비의료비 특약에 해당되며, 다른 특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신청요건

     

    실비의료비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회사에 가입한 고객이 동일한 수익자로서 실비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고객은 "실비의료비 보험금 청구대행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서비스는 입원 또는 통원 의료비 청구 시에만 적용되며, "실비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제출 서류 (DGB생명 기준)

     

    - 공통 기본서류

     

    ① 보험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② 수익자 신분증(앞면) 사본

    ③ 수익자 통장사본 (사전 미등록 계좌로 요청 시 제출)

    ④ 고객거래확인서 (수익자 기준, 이행주기 해당 시)

    (이행주기 해당 여부는 콜센터 문의)

     

    - 기본서류

     

    ①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 카드결제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닙니다.

     

     

     

     

    - 선택서류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처방조제비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택1)
     ① 입퇴원확인서 ② 진단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통원일(기간)이
       포함된 서류 (택1)
     ① 통원확인서 ② 진단서 ③ 처방전
     ④ 진료차트 ⑤ 진료확인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처방일(기간)이
       포함된 서류 (택1)
     ① 진료차트(처방내용 기재) ② 처방전

    한 질병(사고)당 10만원 이하의 통원(처방 포함) 의료비의 경우, 진단명이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와 통원 영수증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과 등은 해당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적인 청구서류에 대한 안내는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절차

    <예시> 실비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

     

     

    실비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

     

     

    🔹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비례보상이 되는 실비의료비보험 청구시에만 해당됩니다.

    - 타 보험회사의 청구일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신(접수)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 대행 요청할 회사(서류를 보내고자 하는 회사)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외 대상 건은 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각각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 비례보상 및 연대책임 서비스

     

    - 비례보상이란?

     

    실비보험에서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비례분담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각 계약별로 비례하여 지급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연대책임 서비스란?

     

    연대책임 서비스는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동일한 실비의료비 보험에 다수의 계약을 가입한 경우,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 중 한 곳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을 다수의 보험사에 각각 청구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요건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동일한 실비의료비 보험을 다수의 보험사에 신규 가입한 경우

    "실비의료비 보험금 연대책임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실비의료비보험 연대책임 신청자는 "실비의료비 보험금 청구대행서비스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외 대상

     

    - 다른 수익자를 가진 중복 가입된 계약의 경우 (예: 다른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등)

    - 표준화 상품 이외의 다른 의료실비 계약이 중복 가입된 경우

    - 별도의 심사 또는 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 (예: 부담보 계약, 고지 의무, 통지 의무 관련 등)

    - 통원의료비 소액 청구의 경우 (10만원 이하)

    - 정액형 담보를 포함한 경우

    - 보상기준이 다른 계약 간 중복이 있는 경우

    - 부담보 설정이 있는 경우

     

     

    실비보험 청구기간

     

    보험에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을 다녀온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었지만, 현재는 기간이 더 여유롭게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비를 지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실비 외래진료 *진단서 (액수가 높을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영수증
    *(간단한비용) 통원진료확인서 ★
    의료기관
    처방조제 *진단서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입원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영수증
     

    다음은 병원 외래 진료 및 처방에 대한 본인 부담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 본인 부담금과 외래 진료 및 처방 비용의 합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병명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비급여 항목의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외래 진료의 경우, 통원 진료 확인서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에는 금액, 날짜, 병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비보험의 경우 공제 금액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제 가능한 최소 금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비의료비 청구서류

     

    🔹 실비입원비

     

    - 진단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과 입원 기간이 포함된 진료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퇴원확인서

    입원 기간이 진단서에 이미 포함된 경우 제외됩니다.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료비에 대한 계산서와 영수증입니다. 이는 본인 부담금 외래 및 처방 합산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 진료비세부 내역서

    비급여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요구되는 세부 내역서입니다.

     

     

     

     

    🔹 실비 통원의료비

     

    금액구분 3만원 이하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필요서류 - 보험금청구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보험금청구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 기재)
    - 보험금청구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 기재)
    - 진료비 세부내역서
    보험금청구서에 병명 기재 [추가증빙서류(필요시)]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우측의 "추가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추가증빙서류(필요시)]
    - 진단서
    - 통원확인서
    - 진료확인서
    - 소견서
    - 진료차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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